서울행정법원 "29일까지 시정명령 잠정 정지"... "본안소송 판단 아냐"
고용부 "파리바게뜨, 5천300여명 불법파견 고용"... 9월 시정명령 내려
파리바게뜨, 고용부 명령에 소송 내고 집행정지 신청... 고용부 '당혹'
법조계·학계 "예견됐던 일... 고용부 시정명령에 법적 다툼 소지 있다"

[앵커] 파리바게뜨가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 명령에 대해 법원이 ‘잠정 정지’ 결정이라는 걸 내렸습니다. ‘LAW 인사이드', 이철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먼저 사건 발단 경위부터 좀 전해주시죠

[기자] 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8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 5천 300여명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들을 11월 9일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는데요.

파리바게뜨는 이에 불복해 ‘직접 고용 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지난달 31일 법원에 냈습니다.

이 본안 소송이고, 파리바게뜨는 동시에 고용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같이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어제(6일) 이 신청을 받아들여 ‘잠정 정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앵커] ‘잠정 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기자] 네, 고용노동부가 직접 고용 명령을 내리며 제시한 마감 시한은 이달 9일입니다.

이 날이 넘어가면 시정명령을 어긴 데 대한 과태료가 붙게 됩니다.

그런데 처분 취소를 청구한 본안 소송 첫 심리는 이달 22일로 잡혀있습니다.

즉, 파리바게뜨가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 명령이 타당한지 법원 심리도 열리지 않았는데, 파리바게뜨 입장에선 재판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과태료부터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법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 29일까지 과태료 처분을 잠정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심리를 해보고 과태료 부과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법원이 파리바게뜨의 신청을 받아들였으면 직접 고용 여부가 결정될 본안 소송에서도 파리바게뜨가 유리해진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잠정 정지 결정은 말 그대로 일단 효력을 정지한 것뿐입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집행 정지 사건 기일이 늦게 정해지다 보니 결정시까지 잠정 정지를 시킨 것일 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해 업체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건 상당히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리바게뜨 측도 정부 노동정책에 저항하는 것처럼 비칠까봐 극도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파리바게뜨 측은 “점주와 합작 법인을 만들어 제빵사들을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한 내에 하기 힘들어 일단 과태료라도 면하자는 입장에서 소송을 낸 것이지, 직접 고용 자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몸을 한껏 낮췄습니다.

그렇지만 “시정명령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게 내부 기류라는 전언입니다.

[앵커] 고용부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네, 한마디로 부글부글한 분위기인데요.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줄 의사까지 밝혔는데 파리바게뜨가 소송이란 초강수를 들고 나온데다, 법원이 잠정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줬기 때문입니다.  

고용부는 어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을 논의했는데요, 현재로선 충실히 재판 준비를 하는 것 말고는 사실상 별 뾰족한 대응책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네, 기업의 경영권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명분 사이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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