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 기본권 보장, 헌재 본연의 직무 최적임자로 판단"
본인 및 배우자 아파트와 예금 등 재산 10억3천924만원 신고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퇴근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퇴근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국회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수사기관이 범죄피의자 얼굴을 가려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결정으로 인권보호 중요성을 강조했고, 야간시위 금지·처벌 규정에 위헌결정을 내리는 등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기본권 보장과 헌법의 이념 및 가치 구현이라는 헌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최적임자로 판단돼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으로 모두 10억 4천여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재산은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 53천만원과 전세권 4억원, 예금과 증권 등 18천여만원으로, 건물임대 채무도 44천만원을 신고했지만, 어머니와 두 아들, 4명의 손자와 손녀에 대해서는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이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19, 사법연수원 10기를 거쳐 1983년 법관으로 임관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차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 2012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는 김이수 헌법재판관과 함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보충의견을 내기도 했다.

국회는 조만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문회 일정을 논의하며특위 위원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맡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