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년 87세... 기본권 수호, 약자 인권 보호 소수의견 많이 내
퇴직 후에도 사회적 약자 위한 활동... 발인 8일 오전 8시

변정수 초대 헌법재판관 / 연합뉴스
변정수 초대 헌법재판관 / 연합뉴스

1988년 헌법재판소 창설과 함께 초대 재판관으로 재직했던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이 5일 별세했다. 향년 87세.

변 전 재판관은 지난 1989년 1월,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재산권을 청구할 때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다'는 당시 소송촉진특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주심 재판관으로 첫 위헌 결정을 이끌어 국가 편의 위주로 된 소송 관련법을 손질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후 1991년 합헌으로 결정된 사회보호법 사건에서도 "청송감호소나 대용시설의 실태가 교육·개선보다는 피감호자를 영구히 치료될 수 없는 인간쓰레기로 보아 단순히 사회로부터 격리하자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소수의견으로 위헌 의견을 냈다. 이후 수형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사람을 다시 일정 기간 감호시설에 가두는 사회보호법은 지난 2005년 폐지됐다.

고인은 이후에도 당시 사회적 이목을 끌었던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본권 보호를 강조하는 소수의견을 내며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렸다.

1994년 헌법재판관 퇴임 후 2003년부터 2년간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하는 등 양심수 석방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에 주력했다.

변정수 전 재판관은 전남 장흥 출신으로 1956년 고등고시(8회) 사법과에 합격해 1958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원장 등을 역임한 뒤 1979년 변호사로 개업해 대한변협 인권위원을 지내다 헌법재판소에 들어갔다.

빈소는 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발인 8일 오전 8시.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