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서술 박유하 교수에 명예훼손 '유죄' 선고
대법원, "아나운서 하려면 다 줘야한다" 발언 강용석 전 의원 모욕죄 '무죄' 선고
박유하, 명예훼손 '피해자 특정' 유죄 ... 강용석, 아나운서 누군지 특정 안 돼 무죄

[앵커]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와, "아나운서 하려면 다 줘야 한다"고 했던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

남승한 변호사의 '이런 법, 저런 판례' 오늘(6일)은 명예훼손과 모욕 얘기해보겠습니다.

[앵커] 박유하 교수에 대해서 2심 법원이 명예훼손 유죄를 선고했던데, 선고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1심과 달리 사실인정에 해당한다는 표현 수를 늘렸고요.

명백하게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해자도 특정이 된다. 1심과 다른 건 이 세 가지 같습니다.

[앵커] 1심은 무죄라고 판단했었는데 1심 때는 뭘 근거로 무죄라고 했던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1심 법원은 일단 원심과 달리 검사가 기소한 35가지 표현 중에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한 것을 5가지만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섯 가지 표현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아니거나 또는 피해자가 특정이 안 돼 있다, 이런 취지로 무죄 판결했습니다.

[앵커] 그럼 1심과 달리 2심 판단이 유죄로 바뀐 거, 어떤 근거나 이유가 있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2심서는, 일단 명예훼손이 되려면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해야합니다.

그러니까 의견의 표명에 지나지 않는 건 아무리 모욕적인 표현이 담겨 있어도 명예훼손은 아닌 건데요.

항소심은 일단 11개의 표현을 문제 삼으면서 그것을 사실 표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11개 사실 표현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해자도 특정이 된다고 봤습니다.

[앵커] 사실 표현에 해당한단 게 어떤 것들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어떤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명예훼손죄의 범죄사실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사실'을 표현해야 하는데요.

그 사실은 뭐냐면 '증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박유화 교수가 쓴 35개 표현 중 적어도 11가지 표현은 증명이 가능한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라서 사실 표현에 해당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앵커]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 땅에선 그리고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 이런 '사실'들인데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재판부는 '고노 담화', 또는 국제기구 보고서를 통해 증명이 가능한 사실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반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위안부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조선인 위안부의 고통이 일본인 창기의 고통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

느끼기에 따라선 굉장히 더 기분 나쁜 표현으로 보이는데, 이건 '의견 표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예전에 강용석 전 의원이 대학생과 간담회 자리에서 여대생들에게 "아나운서 하려면 다 줘야 된다", 이런 말 해서 아나운서들에게 고소를 당했었잖아요. 이건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죠.

[남승한 변호사] 두 가지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하나는 무고죄, 또 하나는 모욕죄였습니다.

아나운서는 '뭔가 다 주는 사람들'이라는 '경멸적 표현'을 한 거로 봐서 명예훼손과는 달리 경멸적 표현은 모욕죄로 처벌하는데요.

하급심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유죄가 선고되고, 제가 이례적이라고 드리는 말씀은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좀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헀습니다.

[앵커] 박유하 교수의 경우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가 됐고, 강용석 전 의원의 경우 모욕죄 무죄,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둘 다 누구 욕하는 말인 건 같은데.

[남승한 변호사] '피해자 특정'에 관한 것인데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는가, 피해자가 특정되었는가를 가지고 큰 차이가 났습니다.

피해자 특정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가지고 있는 특정한 이론이 있습니다.

이론이라기보다는 유죄판결 또는 무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쓰는 논리가 있는데요.

그 논리와 관련해서 강용석 전 의원 사건과 박유하 교수의 사건에서 각각의 법원이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다르게 판단한 근거가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안 되게) '희석'이 된다고 봤고, 지금 박유하 교수 사안의 경우에는 거기에 얘기하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특정이 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내일도 관련 얘기 더 해보면서 인터넷이랑 SNS에 이른바 '주어 없음'이라고 약간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많이 써놓고 있는데, 이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되는지 얘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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