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추가 혐의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국정원 정치공작 혐의로 청구된 1차구속영장은 기각... "구속 필요성 없다"
검찰, 조만간 우 전 수석 소환... 비선보고 배경 및 이유, 지시 등 추궁 예정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과 불법 사찰 내용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선보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열린 추 전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밤 늦게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달 18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 청구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추 전 국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여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위원회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보고한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추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로 비선 보고를 했다”는 취지로 혐의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에 대해 “추가된 혐의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치공작 혐의에 대한 1차 구속영장심사에서 구속을 피해갔던 추 전 국장이 결국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비선보고 혐의로 발목지 잡힌 것이다.

정치공작 혐의 관련해서 추명호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익정보국 팀장 등으로 재직하며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전을 수행하고, 정부 비판적인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선 국익정보국장으로 승진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기획과 작성, 실행을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정원 정치공작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선보고 외에도 추명호 전 국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매달 500만 원씩 '상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추 전 국장을 구속하며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조만간 추 전 국장으로부터 '비선 보고'를 받은 우병우 전 수석을 소환해 불법사찰 내용 등을 보고받은 배경과 이유, 지시 여부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대학 동기로 불법사찰 및 블랙리스트 운용 과정에 관여했거나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장 출신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곧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윤수 전 2차장은 우병우 민정수석 시절 국정원 국내정보를 총괄하는 2차장에 임명된 이른바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되어 온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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