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과 의혹 및 법원 구성원 갈등과 혼란 해소 위해 추가조사 명령 결정"
"조사 주체, 대상, 절차, 방법 등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
"일선 법관부터 대법관까지 의견 수렴"... 향후 추가조사에 적극 힘 실어줘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논란과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추가조사 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김명수 표본격적인 법원 개혁의 신호탄이 쏘아올려졌다는 평가입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3일) ‘사법부 블랙리스트의혹에 대한 추가조사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비서실장을 시켜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을 통해, “저는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하여 그 의혹을 해소하고 법원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갈등과 혼란을 없애기 위하여 추가조사를 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추가조사의 주체, 대상, 방법, 절차 등 구체적 사항에 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법신뢰에 지장이 생기지 않고, 그 절차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 것이 김 대법원장의 설명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와 함께 “취임 이후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원진,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서초동 법원청사 내 각 직급별 법관,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나아가 “10월 27일 대법관들의 의견까지 들은 다음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정이 대법원장의 ‘독단적 결정이 아닌, 법원 전체의 총화된 의견을 모은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김 대법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향후 진행될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에 전폭적인 힘을 실어준 걸로도 풀이됩니다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들의 성향 분석 등 신상 자료를 따로 관리해 왔다는 의혹입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대법원은 올해 초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사실 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선 법원행정처 PC 등을 조사하지도 않고 내린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사 결과에 반발해 왔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세 차례 법관 회의를 열어 재조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양 대법원장은 "법관 컴퓨터 조사라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며 추가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진보적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를 법원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에 임명한데 이어, 전임 대법원장이 퇴임 직전까지 거부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정.

김명수 대법원장 발 법원 개혁 태풍이 시작됐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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