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차 구속영장... 법원 “구속 필요성 없어” 기각
공직자·민간인 불법사찰, 비선보고 혐의 등 추가
검찰, ‘비선보고’ 받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소환 방침

[앵커]

이런저런 국정원 정치공작 의혹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가 오늘(3일) 열렸습니다.

추 전 국장은 공직자와 민간인 불법 사찰 내용 등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보고’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데, 추 전 국장의 신병을 확보해 놓고 우 전 수석 수사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이 검찰의 복안입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입을 꾹 닫고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영장 재청구됐는데 소감 어떠신가요)

"..."

(특수활동비 인정하십니까)

"..."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엔 국정원 국익정보국 팀장으로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전과 정부 비판적 연예인 퇴출 공작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선 국익정보국장으로 승진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를 기획, 작성, 실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달 18일 이같은 혐의로 추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추 전 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 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해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추 전 국장은 이 외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매달 500만 원씩 상납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추 전 국장은 검찰조사에서 우 전 수석의 지시로 공직자 동향 등을 따로 보고했다고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 전 국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추 전 국장의 비선보고를 받은 우병우 전 수석과 우 전 수석의 대학동기인 검사장 출신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되면서 ‘법꾸라지’라는 별명까지 얻은 우 전 수석과 검찰의 세 번째 진검승부가 시작된 모양새입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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