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를 범했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국가정보원 고위간부 통해 매달 1억원 가량... 총 40억원 '상납'받은 혐의
검찰, 추가 소환 등 통해 '윗선' 개입 수사 확대... 박 전 대통령 '공범' 적시

국가정보원에서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특정범죄가중처벌 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 대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들이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 국정원 간부에게 현금다발로 매달 1억원 가량, 40억원 정도를 받은 혐의로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봉근 전 비서관은 이헌수 전 기조실장 등에게 1천만원 이상의 돈을 별도로 받아 챙긴 혐의로 받고 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지난 검찰조사에서 이미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했고, 안봉근 전 비서관 역시 정기적 현금 수수를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영장 발부를 계기로 국정원 자금 청와대 상납 사건 수사를 더욱 확대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현재 구속 중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도 국정원 자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상납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용처와 함께 윗선의 개입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검찰은 조만간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조만간 소환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납 요구가 있었는지와 함께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인데검찰은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 청구 요지에 공범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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