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모두 5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영장 청구
검사장급 이상 구속영장은 '넥슨 사건' 진경준 전 검사장 이후 1년 3개월 만
검찰 "단순한 수사 방해에 국한되는 것 아냐... 재판 관여 등 사법 방해 행위"

검찰이 2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현직 검사 3명과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 등 국정원 직원 2명 등 5명에 대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사건 당시 국정원 내부 TF 구성원이었던  장호중 전 지검장과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와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고모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단일 사건으로 현직 검찰 간부 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장 전 지검장의 경우 검사장급으로, 검사장급 이상 현직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지난해 7월 '넥슨 주식 대박' 사건의 진경준 전 검사장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이들은 이미 구속된 문정욱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함께 2013년 국정원이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에 대비해 만든 '현안 TF' 구성원으로 활동했다. 장호중 전 지검장은 감찰실장, 변창훈 검사는 법률보좌관, 이제영 검사는 파견 검사 신분의 국정원 파견 근무 중이었다.

이들은 당시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비해 위장 사무실을 만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와 허위 진술을 시키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댓글 사건은 수사보다 재판이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이뤄졌다"며 "이들의 행위는 수사 방해에 국한하기보다는 사법 방해 내지는 수사·재판 관여 행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현재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비지휘 보직으로 인사조치한다"며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의정부지검 형사5부장이던 이제영 검사를 대전고검으로 전보 조치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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