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공용계단 등에서 흡연, 과태료 부과 대상
베란다 등 세대 내 흡연은 아무런 규제 방안 없어
내년 2월 시행 공동주택관리법, 층간흡연 대책 마련

[앵커] '김수현 변호사의 법과 생활', 어제 층간 소음 문제 이어 오늘(2일)은 층간 흡연 문제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층간 흡연이라고 하는데 베란다에서 담배 피운다고 해도 어쨌든 자기 집인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김수현 변호사] 네, 그동안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엘레베이터라든지 지하주차장, 공용계단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신청해 줄 것을 요청을 해서 이를 제재할 수 있었고 만약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는데요.

베란다 등 세대 내부 흡연은 말 그대로 "내 집에서 내가 피우겠다는데 왜 간섭이냐"라는 이유로 마땅한 규제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앵커] 네, 사실상 자기 마음대로 피워도 된다는 건데 피우는 거야 피우는 거라 하더라도 그 연기가 윗집이나 옆집, 이렇게 다른 집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실제로 이런 층간 흡연 문제로 인해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이라는 특성상 많은 세대가 밀집해서 생활을 하고 있고 세대 내에 아이나 노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치 않는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건강이 침해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앵커]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실제로 윗집이 아랫층의 층간흡연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아랫층 주민이 강한 독성의 소독제 용액을 윗층 열린 베란다 틈으로 살포를 해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중 층간소음으로 인한 경우보다 층간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앵커] 확실히 문제긴 문제인 것 같은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내년 2월 시행예정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세대 내 간접흡연에 따른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관리 주체는 해당 입주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해당 입주자는 그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

입주자 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해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실제적으로 마련이 된 상황인데요.

그 실효성에 대해선 좀 논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규제방법이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네, 강제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사실상 없다는 건데, 더불어 같이 사는 건데 조금씩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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