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하고 비자 연장받거나 출국해버리는 사례 방지
"내년부터 전국 34개 모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운영"

법무부는 2일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제도'를 통해 9월 말까지 92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전체 조세 체납액 1천 800억여원의 약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제도는 외국인의 체류기간 제한 조치 등과 연계해 체납된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국내에서 투자나 사업을 하는 외국인은 차량을 소유하거나 소득이 있으면 관련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를 체납한 채 체류를 연장받거나 출국해버리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부터 외국인 주 거주지인 안산·시흥 지역에서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 시행했고, 지난 5월부터는 전국 주요 출입국관리사무소 16곳으로 확대 시행했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전국 34개 모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고, 올해 말까지 행정안전부·국세청·관세청과 실시간 세금 체납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외국인 세금 체납 확인제는 주요 정책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며 "재정 누수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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