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 등은 진에어 지연·결항에 따른 피해소비자 69명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진에어 지연·결항에 따른 피해소비자 69명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2일 진에어 항공편 지연 운항으로 피해를 입은 승객 등 69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과 녹색소비자연대, 연세대 공익법률지원센터는 지난 6월 1일 오전 1시 30분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으로 출발할 예정이던 진에어 LJ060편이 15시간 늦게 인천공항에 도착한 사건과 관련, 해당 항공편 탑승 승객들을 대상으로 소송단을 모집했고 69명이 소송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명당 위자료 200만원이다.

피해 승객들은 당시 LJ060편이 15시간 늦게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진에어 측이 공항에서 대기하던 승객들에게 야간시간대 공항 내 보호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진에어 측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항공편 지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침해했고, 안전에도 매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항공사들은 그간 항공편 지연·결항 등이 발생할 경우 정비 불량이나 안전관리 미흡 등 자체 과실이 있어도 '승객 안전'을 이유로 내세우며 승객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피해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을 관행으로 해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생명과 관련된 항공안전 문제, 지연 운항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항공사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피해 구제에 나섬으로써 향후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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