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100초 법률상담' 김원석 변호사입니다. '성관계 당시 격렬하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아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라고 물어오셨는데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검토되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격렬한 저항이 없더라도 강간죄가 성립이 될 수는 있습니다.

먼저 형법에서는 강간죄의 성립을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피해자가 격렬하고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이를 가해자가 억압하며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야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폭행, 협박의 내용,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및 성관계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처한 모든 사정을 종합해 강간죄 성립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성관계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죽을 힘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 하여도 강간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성관계 당시 영상이라든가 녹음 증거가 없는 경우, 그리고 양측의 진술이 다를 경우는 강간죄 입증이 매우 어려운데요.

이럴 때는 다각도의 신문, 거짓말 탐지 조사, 대질신문 등을 거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등을 입증하는 과정을 통해 진실을 밝히게 됩니다.

따라서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외에도 많은 것들을 고려하여 강간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100초 법률상담’ 김원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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