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양육비에 관한 궁금증을 물어오셨는데요. 별거 및 이혼 등으로 자녀를 혼자 키울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산정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가 그 기준이 되는데, 부부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한 평균 양육비를 기준으로 하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법률상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지만, 소송 중 조정을 통하여 성년이 된 이후의 자녀에 대한 학비 등의 지원 등에 관하여서도 미리 정하여 놓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협의 이혼 후, 재판을 통해 확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지급의무자의 급여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지급해달라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양육비지급의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 등으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양육비지급의무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재판부의 이행명령을 계속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나 감치 등의 제재를 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오랜 기간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 중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양육비는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 혼자 양육을 하면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뒤늦게라도 과거양육비의 지급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늦었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법적 조치를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100초 법률상담’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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