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사건에서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하여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간단하게 큰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에 그 소송 중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 시에 양 당사자의 기여 비율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재판부에서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할 때에는 재산의 취득경위 및 이용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양 당사자의 기여 정도,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게 됩니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노동, 육아, 가족 부양 등으로 부부 공동재산을 이루는 데에 기여한 경우 기여비율이 당연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그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상속받은 후 그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거기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재산분할 청구가 일부 인정된 사례가 있고, 사실혼관계의 부부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인정됩니다.

'100초 법률상담'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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