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보험, 소송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 비용 보장
2009년 국내 첫 출시... 보험사들 실적 저조로 판매 중단
"법률서비스보험, ‘재판 받을 권리’ 차원에서 활성화돼야"

[앵커] 요즘 웬만한 ‘보험’이란 보험상품은 다 출시돼 있는데요. 그래도 ‘변호사 보험’ 이라는 건 무척 생소할 것 같습니다.

‘LAW 인사이드', 김효정 기자외 변호사보험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변호사보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확한 용어는 따로 있죠.

[기자] 네, 정확한 용어로는 ‘법률서비스보험’ 또는 ‘권리보호보험’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이나 인지대 등을 보험회사가 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의료보험을 든 사람이 병원에 가면 보험회사가 병원비를 내주는 것과 큰 틀에서 똑같습니다.

 

[앵커] 보장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기자] 구체적인 보장 범위는 보험 상품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소송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비용을 보장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변호사비를 포함한 민·형사사건 등의 소송업무 비용, 나아가 법률 상담과 법률문서 작성, 중재 및 조정, 공증·등기 업무 등에 필요한 비용 등도 모두 보장 범위에 들어갑니다.

[앵커] 이 ‘법률서비스보험’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실제 판매되고 있기는 있나요.

[기자] 네, 종합보험이나 운전자보험 등에 소송 시 일정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다는 특약 형태로 부분 판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현재 국내에서 법률서비스 보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은 ‘The-K 교직원법률비용보험’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이 상품은 가입 대상이 교직원으로 한정돼,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법률서비스보험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앵커] 원래 없었나요. 판매했다가 없어진 건가요.

[기자] 네, 지난 2009년 법률서비스보험이 우리나라에 처음 출시됐는데요. ‘DAS 법률비용보험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국내에 상품을 출시했다가 지난 2015년 한국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그 사이 LIG손해보험이나 삼성화재 등도 법률서비스보험 상품을 출시했지만 모두 얼마 못가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앵커] 장사가 잘 안 됐나 보죠.

[기자] 네, 일단 제품 자체가 생소하고, DAS법률비용보험에 따르면 “한국인은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법적 공방보다는 당사자 간 해결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이런 한국인의 성향 문제도 있고요.

또 상품에 법률용어가 많아 설계사들조차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적극적인 판매 활동을 하지 못했던 점 등 여러 사유로 판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앵커] 살면서 변호사 찾을 일은 가급적 없는 것이 좋겠지만, 일단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 상당한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네, 법률서비스보험을 통한 권리 구제는 재판 받을 권리라는 기본권 보장과 맞닿아 있기도 한데요.

관련해서 대한변협이 오늘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김현 변협 회장의 말 한 번 들어보시죠.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적은 비용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법률서비스보험입니다. 국민의 권리 보호 및 행사를 용이하게 하려면 우리나라도 법률서비스보험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앵커] 활성화 방안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요.

[기자] 네, 토론 참석자 모두 일단 ‘법률서비스보험이라는 게 있다’ 라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고요.

구체적으론 소비자와 변호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아울러 보험설계사에 대한 전문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또, 손해배상 송사에 휘말리기 쉬운 소방공무원 등 법률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특정 직종을 대상으로 적절한 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 등도 제시됐습니다.

 

[앵커] 네.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에도 보장된 기본권인데 법률서비스보험 제도가 보험사와 변호사 배 불리는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활성화됐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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