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와 그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이혼사건에서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이어야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반드시 배우자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예전에 간통죄의 경우에서 이혼소송을 해야만 간통죄 고소가 가능했던 것과 다른 점입니다.

이혼소송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부정행위란 예전에 형사상 간통죄에서 규율하는 행위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배우자 일방이 다른 이성과 새벽에 연락을 주고받고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연인관계처럼 자주 만나거나 하는 경우도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100초 법률상담’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