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회사 등에서 업무로 폰트를 사용하였다가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증명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폰트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체나 글꼴을 의미하는 폰트의 도안 그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폰트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개별 폰트 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됩니다. 

인터넷 상에서 쉽게 폰트 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그 폰트 파일을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유료 폰트 파일을 그 권리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이용 범위를 넘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폰트를 다운 받기 전,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유료 파일인지 아닌지, 그리고 무료라고 하여도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파일인지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에 사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유료 폰트파일인 경우에는 정당한 유통경로를 통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하여 사용해야 하고, 권리자로부터 이용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을 받으신 다음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100초 법률상담’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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