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이 담긴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음 등이 있다면 이런 것들도 충분히 돈을 빌려준 증거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 같은 증거들은 없지만 계좌 이체 내역이 있는 경우라면 이 역시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가족이나 연인이 아니라면 ‘단순 증여’는 거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계좌 이체 내역만 있다면 돈을 빌려준 증거로 충분히 추정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단순 증여’를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계좌 이체가 증여가 아닌 돈을 빌려준 ‘대여’의 목적으로 이뤄진 행위였음을 잘 소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까지 말한 모든 증거들이 없을 경우, 상대방이 돈을 빌린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는 매우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친한 관계에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친할수록 금전과 관련된 문제는 분명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이 차용증을 작성하기를 꺼려한다면 나중을 대비하여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용 등을 녹음해두는 것도 방법이겠죠.
현명한 대처로 자신의 돈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100초 법률상담' 김원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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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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