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업무 광고규정' 토론회 열고 열띤 논의
“변호사는 이미 법률 전문가... 용어 사용 제한 안돼”
"변호사법 개정해 전문변호사 제도 도입해야" 주장도
변협, 토론회 내용 바탕으로 관련 규정 개선 방침

[앵커]

‘이혼 전문 변호사’,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런 변호사 광고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를 찾을 정도면 어쨌든 상당히 급박하거나 곤란한 상황일 텐데, 이런 무슨무슨 ‘전문’ 변호사라는 광고를 보면

‘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 이라는 용어는 어떤 경우, 무슨 기준으로 붙일 수 있는 걸까요.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LAW 투데이’ 현장기획, 김효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포털 사이트 변호사 광고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등 특정 분야를 ‘전문’으로 한다는 변호사 광고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전문'이라는 용어를 붙이지 않아도 이미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에게 특정 분야 ‘전문’ 이라는 용어는 어떤 기준으로, 누가 부여해 주는 걸까요.

일단 ‘전문 변호사’의 ‘전문’이라는 용어는 대한변협의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여됩니다.

법조 경력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 관련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최근 3년 내 해당분야 사건 통상 30건 이상 수임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런 자격을 갖추면 광고에 쓸 수 있는 ‘전문 변호사’ 분야는 부동산, 의료, 방송통신, 상속 등 59개 세부 분야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특정한 법 규정이나 조항이 따로 있는 분야들입니다.

반면 변호사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런 전문 분야는 변협 전문분야 등록표엔 없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같은 표현의 광고는 모두 규정 위반입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라는 광고를 클릭해 들어가면 보통 ‘형사법 전문 변호사’ 라고 다시 표기를 해놓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대한변협이 오늘 전문 변호사 광고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취지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김현 / 대한변호사협회장]

"변호사는 일반 법률사무 전체를 직무로 하는 법률 전문가임에도 ‘전문’ 표시 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변호사는 이미 법률 전문가인데 그게 특정분야라고 해서 ‘전문’ 용어 사용에 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분야에 관계없이 ‘전문’ 용어 사용을 허용하되, 변협에 전문분야 등록을 한 경우 ‘대한변협 인증’ 등의 표현으로 구분을 지으면 된다”는 것이 변협 이호일 윤리이사의 주장입니다.

반론도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법률 전문가라 해도 모든 분야에 ‘전문’ 일 수는 없는데 자의적으로 ‘전문’ 용어를 쓸 수는 없다는 겁니다.

변협 신현호 광고심사위원은 “의사 자격과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법규가 다르듯 변호사법을 개정해 전문변호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방안을 검토해 변호사업무 광고규정 및 전문변호사 등록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전문 변호사 등록과 광고 규정 등을 개선하더라도 그 기준은 공급자인 변호사가 아닌 법률 수요자이자 소비자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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