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이스피싱 조직, 위계질서·역할분담 이뤄지는 조직 범죄단체 해당"
보이스피싱 총책, 범죄단체 '수괴' 해당 판단... 조직원 70여명도 전원 '실형'

[앵커]
단순 전화 사기로 치부되곤 하던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해 우리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법’을 적용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을 이른바 ‘조폭’으로 처벌하겠다는 건데,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징역 17년이 선고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강한 처벌입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이스피싱 조직을 ‘조직폭력’에 준해 처벌한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46살 박모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추징금 19억 5천만원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결합체로서, 내부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뤄지는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이듬해까지 국내에 ‘조직원’만 77명에 달하는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을 구성해 “신용등급을 올려 저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3천명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54억원 가까운 돈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1, 2심은 모두 “이 사건 조직은 중소기업과 유사할 정도로 체계가 잡힌 범죄단체이고 피고인들은 조직적·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며 징역 20년 등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오늘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겁니다.

대법원은 총책 박씨와 함께 기소된 최모씨 등 조직원 77명에 대해 징역 10년에서 징역 10개월까지, 집행유예 없이 전부 실형을 확정 선고했습니다.

[문종탁 변호사 / 법률사무소 Justice & Truth 대표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사회와 격리되서 더 이상 피해자를 발생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보이스피싱을 계획하는 예비범죄자들한테 경종을 울리는 측면에서도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을 저지른 조직폭력 범죄단체 수괴에게나 적용되는 징역 20년 실형.

대법원의 오늘 판단은 곤궁한 서민들을 상대로 한 파렴치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법원의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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