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명... 김이수 후보자 낙마 후 46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270일 만에
朴 탄핵심판 당시 세월호 관련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 보충의견 내 주목 받아
靑 "헌재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 임명되면 재판관 임기인 내년 9월까지 직무 수행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7일)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270일 만이고, 김이수 후보자가 낙마한 후 46일 만입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지난 2012년,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습니다.

사법연수원 10기인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차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 법원 내 엘리트 코스를 거친 정통 판사 출신입니다.

지난 2015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해산 ‘인용’에 손을 들어주는 등 ‘합리적인 온건 보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소신있는 소수의견도 많이 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는 보충 의견을 김이수 헌법재판관과 함께 내 주목받았습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는 김이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 재판관이고 풍부한 행정 경험이 있어 장기간 소장 공백으로 어려운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재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것이 이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평가입니다.

이진성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기는 내년 9월 19일까지입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국회 인준절차를 통과하면 헌법재판관 잔여 임기까지 헌재소장 직을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