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성매매 시도만 해도 처벌

[법률방송뉴스] 성매매 처벌 여부는 어떤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먼저 성매매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두 법에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성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돈을 지급하였으나 실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동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기 위해 돈을 지급하고 유인했다면, 실제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합니다. 

형법 규정에는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조금 말이 어렵지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범죄 행위를 시도한 것만으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돈을 주기만 하고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성매매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른바 아청법에서는 아동 청소년과 성매매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관계를 실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매매 시도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의뢰자가 돈을 지급했지만 성관계를 하지 않은 대상이 성인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며, 만약 아동이나 미성년자라면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처벌되느냐 되지 않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성매매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현명한 거겠죠.

‘100초 법률상담’ 김원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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