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지연은 안정운항을 위한 정비로 인한 것" 주장 되풀이
'불가항력' 이유로 손해배상 거절... 소비자 입장에서 돌아봐야

전별 법부법인 동일 대표변호사
전별 법부법인 동일 대표변호사

추석 연휴에 임시공휴일까지, 올 추석은 풍성한 휴일로 가득했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긴 휴일 덕분에 이번 추석 연휴에는 항공기를 이용한 국내외 여행을 계획한 분들이 많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추석 연휴인 9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인천공항 총 이용객은 총 206만명(일 평균 18만 8천명)으로, 전년도 추석연휴 이용객인 18만 8천명 대비 16.5%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인터넷과 핸드폰을 이용하여 항공기 및 국내외 숙소를 간편히 예약할 수 있게 되었기에 향후에도 항공기를 이용한 국내외 여행객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 비례하여 항공기 지연에 따른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국내선 항공기 지연율은 지난 2013년 5.56%에서 지난해 18.64%로 3배 이상 높아졌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2017년 2/4분기 국제선 지연율에 관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제선 지연율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0% 정도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사에서는 항공기 지연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증빙자료나 설명절차 없이 '지연은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상을 거절하거나 적절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 이에 따른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국내외 항공기의 이용객들은 업무, 여행, 치료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항공기를 예약하고 일정을 정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항공기가 출발 당일 지연될 경우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등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모처럼 떠난 여행에서 첫날부터 일정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했던 곳에 방문하지 못하고 심지어 현지에서 별도로 이동할 항공·기차 등을 탑승하지 못하여 숙소를 별도로 예약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또한 예약해둔 치료 일정에 맞추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처럼 항공기 지연에 따른 유·무형적인 손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에서는 그것이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라며 불가항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절하고 있어, 항공사의 이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난점이 있다.

그러나 관련 정보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와 달리 소비자가 해당 사항을 입증하기란 심히 어려운 일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소비자는 심리적·경제적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모두 감수해야만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론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의 중요성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정비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항공기 지연 및 결항 건수는 2013년 기준 1천 232건, 2014년 1천 484건, 2015년 1천 637건, 2016년 1천 694건, 2017년 9월 기준 1천 29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위 사유로 인한 지연 및 결항은 매월 평균 141건 발생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과연 항공기 지연 및 결항이 온전히 정비 미흡이 원인인 것인가에 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각 항공사에서는 정비를 이유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함은 물론, 이로 인해 소비자가 입는 유·무형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적합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항공사들의 입장에서는 항공기 지연이 운항 중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들 중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게 되는 사업상 손실, 타국에서 겪는 어려움, 모처럼 떠난 여행에서 입게 되는 경제적·심리적 타격은 결코 미미한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정당한 손해를 배상하기를 기대해본다. / 전별<법무법인 동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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