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내일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제78회 공판이 열립니다. 내일 공판에선 특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여 박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을 둘러싼 쟁점과 속내를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던 간호사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실려온 화물차 운전자의 피를 뽑았다가 1년 넘게 송사에 휘말렸습니다. 이 간호사의 채혈 측정 결과가 법원에서 음주운전 유죄 증거로 받아들여지자 화물차 운전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관할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자신의 피를 뽑았고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 라는 게 화물차 운전자의 주장이고, 시는 이를 받아들여 간호사를 형사고발했고, 검찰은 간호사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 제3자 뇌물수수, 제3자 뇌물요구, 그리고 삼성 뇌물 수수, 이 5개로 압축됩니다. 지난 3월 31일 박 전 대통령 구속, 4월 17일 검찰 기소, 5월 23일 첫 재판 시작 이후 77차례의 공판, 숨가쁘게 달려온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공판의 주요 법적 쟁점과 법정 증언을 김효정 기자가 ‘카드로 읽는 법조’로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은 제571돌 한글날인데요. 헌법재판소가 한글날을 맞아 창립 이후 30년 동안 사용하던 휘장의 한자 '법 헌(憲)' 자를 한글 '헌법' 글자로 바꿨습니다. '헌법' 글자가 가운데 자리한 새 휘장은 무궁화 모양을 더 간결하고 뚜렷하게 디자인하고, 색상도 기존의 금색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신뢰와 권위를 상징하는 자색으로 바꿨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최소 6년 넘게 간호사들의 첫 월급을 최저임금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한 30만원대의 금액만 지급해 왔다는 사실, 지난 5일 법률방송이 단독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요. 서울대병원 측은 입사 후 5주 동안을 간호사들의 ‘참관 교육’ 기간이라며 ‘월급’이 아닌 ‘교육 수당’ 개념으로 지급한 거라고 해명했는데, 이 해명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똑같은 삼성전자 프리미엄폰 갤럭시 S8이, 똑같은 '삼성전자 스토어'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최대 2배 가까이 비싸다고 합니다. 한국 소비자만 '봉' 취급을 받는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 보시고 판단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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