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발병 사이 상당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하라”는 그동안 사용자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해 온 법원 판결에 제동을 걸며 산업재해와 업무 연관성의 인과관계를 폭 넓게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 따듯한 칼 공감할 수 있는 저울. 법조계 소식은 법률방송뉴스 LAW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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