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재판을 안방에서 TV로 볼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언론 촬영 자체도 불허했다. 피고인석에 앉아 유무죄 판단을 기다리는 이재용은 일반 시민들은 볼 수 없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 모습 언론 촬영은 허가된 바 있다. 삼성의 힘. 촬영과 재판 불허, 이유와 배경 등을 짚어봤다. 따뜻한 칼 공감할 수 있는 저울. 법조계 소식은 법률방송뉴스 LAW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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