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지난해 12월 병역법상 '병역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조항‘을 근거로 병역 기피자 237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 명단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 기피자 140명의 이름도 함께 올라 있었습니다. 이들 종교적 병역 기피자 116명은 명단 공개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 위헌 소송과 법원 행정 소송, 명단공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한꺼번에 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