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와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592억 원대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절차가 내일 시작됩니다. 공판준비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출석이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죄, 제3자 뇌물죄, 공무상 비밀누설, 블랙리스트 등 모두 18개입니다. 특히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형량이 가장 큰 뇌물죄입니다. 검찰이 이를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시작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일부 보강했습니다. 기존에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 외에 추가로 판사 출신 변호사 등 3명을 영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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