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제(26일)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피고인 중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14명이 됐습니다. 국회 위증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형량이 높지만 2000년대 이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국민과 언론의 이목이 집중된 이번 사건에서 위증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은 과연 처벌을 받게 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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