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에서 일한 김모 부장, 세타 2 엔진을 쓰는 일부 차종에서 주행 중 시동 꺼짐 등의 현상이 발생해 이런 사실을 지난해 8월에서 10월 사이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등에 알렸습니다. 흔히 공익 제보라고 하는데, 김 부장은 회사 내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였지만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익 제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기아차는 김 부장을 영업비밀 유출로 해고하고 검찰에 신고했습니다. 상황이 좀 묘하게 됐는데요. 현대기아차는 비난 여론 등을 의식해 일단 권익위 결정을 수용해 복직은 시키되, 복직 결정 취소 소송은 소송대로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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