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씨의 집도의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신씨 측 변호인은 의료사고 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재판부 판단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진료기록부'를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의료사고 소송에서 유일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 '진료기록부'인데, 이는 의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할 수 있어 문제가 된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 의료소송을 할 때에는 진료기록부를 철저하게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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