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때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생명을 잃은 기간제 교사 김초원, 이지혜씨.
어제(25일) 인사혁신처는 순직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연금을 대폭 인상했지만 이들은 그 수혜를 입지 못합니다. 현행법 상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14일, 해당 기간제 교원들을 공무원연금법 대상자로 적용하라고 권고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이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죽어서까지 차별을 받아야 하는 비정규직 교사들, 오늘 LAW 인사이드에서 다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