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가 이른바 'SNS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공무원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법률방송 webmaster@ltn.kr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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