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9일 공인중개 업무를 하는 일명 '복덕방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립니다. 복덕방 변호사는 '법률 자문'을 한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변호사의 신분으로 공인중개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업무를 하는 변호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공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 변호사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가 2심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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