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 원을 기부해 재단을 설립한 사업가에게 관할 세무서가 140억 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한지 7년 만에 기부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식을 기부하는 경우 공익 재단이라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법률방송 webmaster@ltn.kr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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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원을 기부해 재단을 설립한 사업가에게 관할 세무서가 140억 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한지 7년 만에 기부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식을 기부하는 경우 공익 재단이라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