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해 좌회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좌회전’은 말그대로 ‘좌회전’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직진을 한 뒤 다시 신호를 받아서 직진을 하라는 이른바 ‘훅 턴’입니다. 모호한 도로교통법 조항을 법 취지에 맞게 정확히 수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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