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 2015년 실시한 1차 용산 미군기지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환경부는 그동안 환경조사 결과가 외교관계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해왔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환경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민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민변은 이번에 공개된 1차 조사결과 외에 2·3차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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