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롯데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운영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백억 원 대 거액을 지불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신동빈 회장의 검찰 소환은 이번이 3번째다. 검찰은 롯데가 낸 재단출연금이 롯데면세점 재허가를 이한 ‘부정한 청탁’인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검찰이 롯데가 낸 출연금이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면 신동빈 회장은 ‘강요 피해자’가 되고, 청탁 및 대가성을 입증하면 ‘뇌물 공여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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