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로 전국에 생중계. 재판관 6명이상 탄핵 찬성하면 '인용', 재판관 3명이상 탄핵 반대하면 '기각'. '인용' 되면 즉시 파면, '기각' 되면 즉시 직무 복귀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