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회생을 신청한 기업수는 2013년 835개에서 지난해 936개까지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신청 가운데 404건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로 몰렸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도 2012년 이후 전국에서 매년 9만~11만건 가량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분리돼 독립한 서울회생법원이 오늘 오전 10시 개원식을 열고 시작을 알렸습니다. 파산부는 29명의 판사로 구성됐지만, 회생법원은 이경춘 초대 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34명으로 증원됐습니다. 규모만 늘어난 게 아니라 업무 분담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업의 회생사건을 맡는 재판부의 판사가 기업 임원의 회생사건을 함께 진행하도록 해서 기업과 개인의 재기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회생법원은 대상 채무자별 특성을 감안해 규모가 큰 기업이 대상일 경우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의 장점을 살린 프리패키지 제도를 활용하고 도산전문가들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또 중소기업에는 회생 컨설팅을 강화하고, 개인회생·파산 절차 때는 업무협약 기관과 연계해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법원 종류는 대법원과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 모두 7개로 늘었습니다. 회생법원은 또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상담해주는 '뉴 스타트 상담센터'를 법원 내에 설치해 운영합니다. 이 센터에는 변호사, 신용회복위원회 직원, 회생직원이 무료 상담을 해줍니다. 법원은 회생·파산사건을 변호사 등에게 맡기면서 개인에게 부담이 됐던 비용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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