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9일 국회는 헌재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의결서를 접수했습니다. 1차 변론은 의결서 접수 25일 만인 지난 1월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22일 진행된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기일에서 국회가 제시한 이 13가지 탄핵 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즉 축소해서 신속한 판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9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재 탄핵심판에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이라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본인이 마지막으로 주재한 제9차 변론에서 3월 13일 전까지는 탄핵심판 선고가 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리가 진행될수록 양 측의 법적 공방은 치열하면서도 거칠어졌습니다. 국회와 대통령 대리인단은 팽팽한 장외공방도 벌였습니다. 압권은 22일 제16차 변론입니다. 김평우 변호사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편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한 겁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언행을 조심해달라”며 “수석대변인이란 말은 감히 이 자리에서 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탄핵이 인용됐는데 박 대통령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내란이 일어나 아스팔트가 피로 물든다“라거나 국회 소추위원단 권성동 위원장에게는 “섞어찌개 탄핵소추장으로 고의적으로 자기 동료 의원들을 속였고, 깡패들이 쓰는 ‘비선조직’이라는 말을 소추장에 적시했다“고도 했습니다. 이제 최종변론까지 사흘이 남았습니다. 초미의 관심은 3월 13일 이전 선고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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