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 여부를 가를 행정소송의 첫 심문기일이 1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명의의 차명폰으로 6개월여간 570여차례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차명폰 의혹을 부인하면서 차명폰이 있다고 해도 두 사람 사이 통화가 이뤄졌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추가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내일(16일) 중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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