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13차 변론에서 양쪽의 동의를 얻어 고영태 녹취록 29건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13일 고영태 녹취록을 증거로 신청했습니다. 국회 측은 고영태 녹취파일이 소추사유와 직접 관계는 없지만, 박 대통령 쪽에 불리하다고 보고 먼저 증거로 신청했습니다. 국회 측 관계자는 "녹취록을 보면 박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내용이 많은데도 이를 활용하려는 것은 박 대통령 쪽의 악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순실씨 형사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녹취록에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최철 대표 등에게 "VIP는 이 사람 없으면 뭐 하나 못 해. 연설문 토씨 하나 다 오케이 새벽까지 검토해서. 옷도 못 입고. 다 모르는 애 헬스트레이너 하는애 다 꽂아놓고", "VIP는 소장 말 하나면 다. VIP 믿는 사람은 소장 밖에 없고 소장이 믿는 사람이 VIP 하고 나밖에 없다"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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