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논객 지만원(74)씨가 5·18광주민주화 운동 유족들과 몸싸움 과정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보호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9일 지씨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의 홈페이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에 5·18광주민주화 운동 관련 사진을 올려 사진에 나온 시민들을 ‘광수’라고 비난하고, 시민 시위대에 북한군이 개입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 등을 게재했다가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수 논객 지만원씨. /연합뉴스

지난 5월 지씨에 대한 첫 재판이 끝난 뒤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유족들 및 광주시민들은 "우리가 빨갱이냐"  "어떻게 5·18을 간첩으로 몰 수 있느냐"며 지씨에게 항의했고, 지씨가 대답 없이 떠나려 하자 뒤를 쫓아가다 지씨가 한 여성의 얼굴을 밀치는 등 몸싸움이 벌어졌다.

지씨는 "법정에서 퇴정하는 과정에서 집단폭행을 당했는데도 법원이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고 방치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씨와 유족들의 몸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다친 지씨의 지인 2명도 각각 1천만원과 200만원의 손배소를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지씨에 대한 형사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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