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군사기밀 '업무상' 알게 됐다고 할 수 없다... '업무상 누설죄'로 가중처벌 못해"

군 복무 중 위법하게 취득한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더라도 군사기밀을 생산·관리하는 부서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7일 군기누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미수 혐의로 기소된 손모(40) 소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군기누설죄는 인정하되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가중 사유인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손 소령은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 소속이었기 때문에 해당 군사기밀을 생산하고 관리하던 부서에 출입할 권한이 없었고, 기밀문건의 내용도 당시 손 소령의 업무와도 관련이 없었다"며 "비록 손씨가 해당 군사기밀을 담당자를 통해 탐지·수집했더라도 이 군사기밀을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2심은 손 소령이 해당 군사기밀을 업무를 통해 알았음을 전제로 법 조항을 적용했다"며 "'업무상 점유한 군사기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손 소령은 지난 2014년 12월 중국 유학 시절 알고 지내던 중국인 S씨로부터 사드 관련 자료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듬해 1월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로 소속을 옮겨 무관준비요원 교육을 받던 손 소령은 해당 군사기밀을 다루는 동료에게 '무관준비 과정에서 관련 연구를 하는 데 필요하다'며 자료를 요청,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하다가 적발돼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손씨를 해당 군사기밀을 '업무상' 다루던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손 소령에게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같은 죄명을 적용했지만 손 소령이 군사기밀이 저장된 메모리카드를 S씨 측에 전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형량을 낮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는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고 제13조 제1항은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했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 대해 형을 높여 별도로 처벌하고 있다"며 "13조 1항에서 정한 '업무'는 직업 또는 직무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정한 사무를 통칭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상 알게 되거나'의 의미는 업무에 기인해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을 말하며, '업무상 점유한'의 의미는 업무에 기인해 입수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군사기밀인 물건의 보관을 직무 또는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그 보관을 주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에 참여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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