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가 능사는 아니다..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의 장점 유지하고 결합해야

이돈필 법무법인 건우 변호사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를 '고시'라고 명명하였고, 위 3가지 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고시3관왕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으며,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을 고시촌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고시의 사전적 의미는 ‘학력을 알아보고 자격을 주는 시험’, 특히 ‘공무원 자격을 주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고시의 ‘고(考)’에 대하여 고위(5급) 공무원을 선발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높을 ‘高’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 바, 고(考)의 한자의 의미는 생각할(살필) ‘고’입니다.

행정고시, 외무고시는 이미 기존 선발방식인 고시 자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대체되었고, 전통적 고시 중에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현재 사법고시가 유일합니다.

이러한 고시 또는 고시 존치의 이면에는 유교문화권에 있던 과거제도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사견입니다.

현재 입법예고된 바에 따르면, 2016년 제58회 사법시험(1차 2016년 2월 27일 시행, 2차 2016년 6월 22~25일 시행)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법조인 양성은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시험으로 일원화되게 됩니다.

법무부에서 사시 존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고, 이에 대한 찬반 격론이 있었고,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사법시험 폐지와 관련하여 합헌 결정을 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 그리고 일부 대학교수와 국회의원, 사법시험을 준비한 수험생 등 많은 사람들이 사법시험의 존치(사법시험 폐지 반대)를 주장하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법시험 존치의 수치가 더 높게 나오는 것으로 언론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이렇듯 사법시험의 존치론에 대한 찬·반 격론이 있는 바, 이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아래에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법시험의 경우 옹호론에 따르면, ‘가장 공평한 시험’이라고 합니다. 사법시험 응시에 있어 특별한 제한이 없어서 법조인의 뜻을 둔 사람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응시연령의 제한이 없고, 학력에도 제한이 없으며, 키나 용모 등 신체조건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과거 시각 장애인이 사법시험에 응시하였고, 위 1명을 위하여 점자로 된 시험지 등을 교부한 사례도 있었고, 위 응시생은 사법연수원 수료 후 판사로 임용된 것으로 언론 보도되었습니다.

폐지론은 우선 우수한 인재들이 사법시험에만 함몰되어 인생을 허비하고, 결국 합격하지 못하여 '법조 낭인', '고시 폐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것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로스쿨 제도는 위 논의의 역으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덧붙여 부연하자면, 대학교 학부를 졸업한 사람들을 상대로 소정의 시험을 거쳐 로스쿨이라는 대학원에 입학하여 3년의 교육과정을 거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들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조인을 양성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법조 교육을 받아서 다수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법조의 문턱을 낮추는 순기능을 합니다. 또한 사법시험 합격자가 특정 대학에 편중된 폐해를 시정하여 각 지역에 로스쿨 인가를 하여 지역의 균등 발전에도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로스쿨 제도의 경우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고, 고액의 등록금, 로스쿨 자체의 진학에 있어 영어 등 어학의 비중이 높다는 점, 면접 등 공개되지 않고 객관성 확보가 어려운 기준으로 선발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고시 낭인을 없애겠다는 것은 이미 로스쿨 제도 자체에서도 불합격자가 누적되어 있고, 이러한 불합격자가 대부분 재응시를 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시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문화권으로 예전부터 과거라는 시험제도가 있었고, 과거라는 시험에 합격을 하면 개천에서 용 나는 경우 또는 열심히 공부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신분상승의 기회를 통한 인생역전이 가능하였습니다.

사법시험의 폐해가 있었고 현재 로스쿨 제도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양 제도를 유지하여 국민들의 평가(시장경제의 논리)로 양 제도의 존폐 여부나 개선점을 발견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나 그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와 같은 법조 병폐를 개혁하고자 로스쿨 제도를 먼저 도입하였는데, 현재 일본의 경우 로스쿨 제도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일부 로스쿨을 유치한 대학에서 합격생을 배출하지 못하거나 신입생 모집이 되지 않아 폐지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먼저 경제대국이 되었고, 같은 유교문화권이고 사법시험제도가 있었는데, 로스쿨 제도를 정착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나라 법조 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쟁력이 떨어지는 로스쿨에 대해서는 선발 인원을 감소하든지 통폐합하고, 현행 사법시험도 유지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유지했으면 합니다.

사법시험 폐지만이 능사는 아닌 것으로,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의 장점을 유지하고 결합하여 우리나라의 법조 제도를 확립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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