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금지할 경우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위축, 교통불편 참아야"
참여연대가 낸 '집회 거리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5일 참여연대가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촛불집회 거리행진을 금지통고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이날 서울 도심에서 열릴 예정이던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를 허용한 것이다. 금지통고 집행정지 기간은 참여연대가 함께 청구한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다.

재판부는 "경찰의 금지통고 처분으로 이번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될 경우, 불법집회·시위로 보여서 여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5일 저녁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광화문광장부터 세종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 이날 집회에 이은 거리행진에는 20만명(주최측 추산, 경찰 추산 4만5천명)의 시민들이 참가했으며, 큰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끝났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번 집회로 교통 불편이 예상되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따른 것으로 참아야 할 부분이 있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이 집회·시위로 인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00명의 질서유지인을 배치할 계획을 세웠고, 이 집회 1주일 전에도 유사한 성격의 집회를 개최했으나 교통 불편 등으로 인한 큰 혼란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화제를 열고 종로와 을지로 등에서 거리 행진을 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최 측이 신고한 행진 경로인 세종대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주요 도로'로 지정돼 있어 교통 유지를 위해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며 금지통고 처분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경찰의 금지통고는 평화적 집회를 막고 오히려 불필요한 충돌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라며 법원에 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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