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 의결... 금품·향응 수수액 2배 징계부가금 8천900만원도

‘스폰서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준(46·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가 해임됐다.

법무부는 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서울고검 소속인 김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임은 검사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다.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법무부는 김 부장검사에 대해 징계부가금 8천928만4천600원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사징계법상 징계부가금 규정이 시행된 2014년 5월 20일 이후 발생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액 합계 4천464만2천300원의 2배가 적용된 금액이다.

 

김형준 부장검사. /연합뉴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김 부장검사의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징계 청구된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감봉 1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김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으로 '스폰서'였던 사업가 김모(46·구속)씨로부터 2012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29차례에 걸쳐 총 5천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부장검사는 또 지난 6~7월 김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종용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함께 받았다.

김 부장검사의 비위는 사기·횡령 수사를 받다 도주한 김씨가 언론에 "김 부장검사의 스폰서 역할을 해왔고 그를 통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고 폭로하며 공개됐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낸 의견서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