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도로, 국가가 매입하거나 토지주에 사용료 지급해야
토지주, 임의로 통행 막으면 교통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어
토지주 의사에 반해 도로 강제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해당

 

 

[앵커] 김수현 변호사의 법과 생활. 어제(25일)에 이어 도로로 쓰이는 사유지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어제 장의차 막고 통행세 받아간 마을 주민들 공갈 혐의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공갈이랑 협박은 다른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거나 일으키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어떤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반면에 공갈은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다른데요. 

즉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고 이로써 상대방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앵커] 그럼 공갈이 더 나쁜 거네요.

[김수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앵커] 도로로 쓰이는 사유지, 땅 주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 소유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쓰는 건데 그러면 지자체든 어디든 사용료 같은 것은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김수현 변호사] 네. 국가가 사유지를 두고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통 해당 토지를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사용료를 안줄 경우에는 땅 주인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그런 경우에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전을 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새로 나는 도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옛날부터 도로로 쓰이면 이게 계속 도로로 쓰일 걸 땅 주인이 알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땅을 샀을 때 이때도 사용료를 줘야 하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판례는 그 토지를 설사 매수인이 도로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해당 매수인이 그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고, 따라서 국가는 그에 따른 '부당 이득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지금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사유지의 경우는 도로로 쓰이고 있으면 무조건 어쨌든 사용료를 국가가 지급을 해야된다는 얘기인 거네요.

[김수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궁금한 게 ‘여기 내 땅인데 내가 사용료도 제대로 못 받고 그래서 지나다니지 마라’ 라고 말뚝 같은 거 박아놓은 거 왕왕 보고 그러는데 그래도 되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그와 같은 경우에는 우선 해당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이 오랜 기간 동안 도로로 사용하였다는 관습상의 도로로 인정될 수 있는지 또는 주변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이 되는지 여부를 우선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에 해당도로가 관습상의 도로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 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교통 방해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 중에 ‘주위토지통행권’ 이게 뭔가요.

[김수현 변호사]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A라는 토지에서 어떤 도로 같은 공로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토지인 B토지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거나, B토지를 거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지나가게 될 경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가 되는 경우, 그 B토지 소유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보상을 하는 대신 그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확인받는 것을 말합니다.

[앵커] 이게 교통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관청이나 이런데서 이것을 강제로 통행하게 물리력을 행사 할 수가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법원에서 그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고, 만약 그에 대한 판단이 있다면 관청에서 어떤 행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길을 왔다갔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땅 주인이 어느 날 길을 막고 못 가게 하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해당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통행금지 취소 가처분 신청을 우선 한 다음에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의 경우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이 되는 사안이라면 고소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억지로 본인이 들어갔다 하면, 토지주가 막는데도 들어갔을 경우에는요.

[김수현 변호사] 그런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막는데도 함부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을 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일단 남의 땅의 경우 도로라고 해도 함부로 땅 주인이 막는데 함부로 들어가면 오히려 거꾸로 걸릴 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김수현 변호사]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는 반대로 고소를 당하거나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앵커] 어쨌든 함께 사는 사회인데 땅 주인이 일방적으로 손해 보라고 할 수도 없고 길을 못 다니게 할 수도 없고, 서로 조금씩만 배려해줬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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